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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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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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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