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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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알린 시기
3.알린 방법
⑤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및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⑥개인정보처리자는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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