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9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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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1.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3. 정보저장매체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1.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3. 정보저장매체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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