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7조 (분석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보고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회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사후에 분석보고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대상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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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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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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