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2조 (현장 외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34조에 따라 무결성 등을 검증하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때에는 해시값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이미지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라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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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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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