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2의1조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접근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미지 파일 및 증거파일은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추출파일은 해당 지원 요청을 한 주임검사등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속 청의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디지털 수사과장에게 공문으로 접근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1. 법정 재현이나 검증의 사유에 필요한 경우 공판검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으로 하여금 제34조제1항의 이미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2. 주임검사가 당해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판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검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하여금 제34조제1항을 제외한 이미지 파일 및 증거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3.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주임검사등이 수사를 위해 추출파일에 새롭게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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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2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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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