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2조 (디지털 증거 보관기록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승계과정에서 등록된 기록, 사진, 영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권한 없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업무관리시스템 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로그를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