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9조 (미수리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직권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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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디지털수사과장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지원 요청한 청별로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청에 송부하고 1개월 내에 압수물로 수리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디지털수사과장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지원 요청한 청별로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청에 송부하고 1개월 내에 압수물로 수리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압수물로 수리할 것을 촉구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장이 판단하여 디지털 증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폐기한 경우, 디지털수사과장은 별지 제12-1호 서식의 "디지털증거 폐기 확인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임검사에게 회보한다. <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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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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