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9조 (미수리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직권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디지털수사과장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지원 요청한 청별로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청에 송부하고 1개월 내에 압수물로 수리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압수물로 수리할 것을 촉구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장이 판단하여 디지털 증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폐기한 경우, 디지털수사과장은 별지 제12-1호 서식의 "디지털증거 폐기 확인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임검사에게 회보한다. <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별지 제12호 서식] 디지털 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피의자 에 대한 ○○○○검찰청 20 형제 (20 압제 ) 사건으로 압수된 아래 기재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폐기 조치하였기에…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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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폐기대상제55조 · 폐기방법제56조 · 폐기요청제57조 · 폐기절차제58조 ·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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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