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6조 (분석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임검사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자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도 저장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분석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분석보고서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 분석보고서 접수일자 지원번호 증거번호 | | | 분석일자 분석장소 | | | 분석대상 | | | 요청기관 | | | 요청사항 | | | 종합분석결과 | ○ - - - ○ - 20 . . . 상 세 내 역 1. 사건…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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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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