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6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주임검사는 송부된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34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별지 제5-2호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와 함께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2. 주임검사는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0호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