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5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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