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1조 (디지털 증거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수사과장은 매년 반기별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증거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디지털 증거 등록 현황2. 디지털 증거 보관 현황(수리/미수리 현황)3. 디지털 증거 폐기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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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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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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