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4조 (폐기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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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폐기한다.1.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폐기한다.1.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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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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