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1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지원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이미지 파일, 증거파일을 포함한다)와 그 해시값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목록 이외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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