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5조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 【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20 지원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 파일 작성 과정 등에 참관하였음을…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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