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1조 (유지보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유지보수 : 오류수정 및 단순 기능개선 등 단기간 내 처리가능한 업무2. 계획유지보수 : 일반유지보수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전군 표준화 등 이견이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단순처리가 아닌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유지보수 : 오류수정 및 단순 기능개선 등 단기간 내 처리가능한 업무2. 계획유지보수 : 일반유지보수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전군 표준화 등 이견이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단순처리가 아닌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