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1조 (유지보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유지보수 : 오류수정 및 단순 기능개선 등 단기간 내 처리가능한 업무2. 계획유지보수 : 일반유지보수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전군 표준화 등 이견이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단순처리가 아닌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