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 소관 국방부 · 총 37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9-23 · 시행 2024-09-2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제11조 데이터 관리 및 제공제12조 전자게시판, 단문자서비스 지원 등제13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제14조 체계 연동제15조 연동데이터 관리제16조 연동방식 및 연동심의제17조 체계 구성제18조 부대정보 관리제19조 체계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유지보수 범위제21조 유지보수 구분제22조 기관별 유지보수 임무 및 역할제23조 유지보수 소요제기제24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제25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제26조 형상관리활동제27조 장애 및 재해 관리대책 운영제28조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용 중단제29조 고객센터 설치 및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지식 구축제31조 고객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보고제32조 시스템 보안제33조 개인정보보호제34조 보안성 검토제35조 보안장비 활용제36조 사용자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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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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