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5조 (연동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표준(표준이름, 표준코드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②연동내역은 저장주기 및 용량등을 고려하여 서버내 로그(log) 기록을 유지되고 백업하여 보관된다.
③연동데이터의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되고, 저장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된다.
④그 외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등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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