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5조 (연동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표준(표준이름, 표준코드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연동내역은 저장주기 및 용량등을 고려하여 서버내 로그(log) 기록을 유지되고 백업하여 보관된다.
연동데이터의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되고, 저장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된다.
그 외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등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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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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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