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9조 (체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관은 전ㆍ평시 전환업무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전ㆍ평시 체계의 전환시기를 통제한다.
②인터넷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능업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1. 군 전세객차 탑승신청2. 정기공수 탑승신청3. 후급업무 신청조회4.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등
③체계관리자는 인터넷체계 기능 개선 시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체계와 주체계를 병행 개선하여야 한다.
④체계관리자 및 체계운용자는 연습체계 사용에 필요한 인원만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연습체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연습자료는 별도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연습종료 후 초기화한다.
⑤교육체계의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관에 의해 실습 데이터를 초기화 및 최신화2. 교관은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교육생의 계정(ID) 등 계정별 접근권한을 부여
⑥PC 단독체계는 전장이동통제 계획수립시 사용하며 성능, 데이터관리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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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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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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