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3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개인 식별ㆍ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를 관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인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계관리자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한다.
체계관리자는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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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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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