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8조 (부대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는 부대코드관리체계의 최신 부대코드 현황을 기반으로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활용할 부대코드 정보를 연동받아 관리한다.
②국방수송정보체계에 등록된 부대정보는 부대 규모, 분류 등 용도에 따라 최소한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체 및 부대통합 등의 사유로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이 종료된 부대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체계운용자가 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미사용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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