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8조 (부대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자는 부대코드관리체계의 최신 부대코드 현황을 기반으로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활용할 부대코드 정보를 연동받아 관리한다.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등록된 부대정보는 부대 규모, 분류 등 용도에 따라 최소한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체 및 부대통합 등의 사유로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이 종료된 부대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체계운용자가 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미사용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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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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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