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계사용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 이후,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신청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사용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 초기 설정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 미사용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정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에는 각 사용자간 사용권한이 중복되어 부여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사용자는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상 사용자별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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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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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