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계사용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 이후,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신청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②사용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 초기 설정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 미사용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정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에는 각 사용자간 사용권한이 중복되어 부여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④사용자는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상 사용자별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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