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6조 (사용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은 업무수행 체계 이해와 조기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용 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학교교육가. 각 군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나. 장교양성, 보수과정에서는 정보체계의 제도 및 방침, 절차 위주로 관리직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등 실무자 양성, 보수과정에서는 정보체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사용자로서 업무수행절차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다. 병 과정 교육에서는 과정별 관련 있는 업무의 실기숙달 교육을 실시한다.2. 부대교육 및 개인학습 등가. 실무부대 부대교육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부대의 주요 사용기능 중심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한다.나. 개인학습시 사용자 및 체계운용자는 체계에 탑재된 학습자료, 도움말(기능별 사용자 지침서 등)을 활용한 자율학습을 통해 사용방법을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 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체계 사용자나 체계운용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ㆍ인수자는 사무인계ㆍ인수서에 국방수송정보체계와 관련된 내용(체계등록절차 및 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복수 근무기간을 통해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 또는 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각 군 및 국직부대는 필요시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는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교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각 군은 교육체계 성능과 해당 군 교육기관의 부대교육 등을 고려하여 교육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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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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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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