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5조 (국방수송정보체계 기능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수송정보체계는 수송업무 전반에 관련한 주요 5개 업무 기능(수송지휘정보, 수송자산운용, 전장이동통제, 수송근무, 국제수송)과 체계지원 업무 기능으로 분류된다.
주요 기능별 업무처리 절차는 국방수송정보체계 주화면에 등재된 국방수송정보체계 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