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5조 (보안장비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중요 군사자료 조회 시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암호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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