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9조 (사용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 및 체계운용자는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역할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사용권한 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가. 사용자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나. 업무거래선 설정(규정, 부대유형, 예ㆍ배속관계 등 고려)다. 창설/해체/예속변경 부대정보 관리라. 공통코드 관리2.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가. 각 군 본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나. 예하 직할부대 체계관리자 지정 및 관리다. 필요시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국수사에 제기3. 자원관리부대 체계운용자(사ㆍ여단급)가. 예하부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해당 군 본부에 제기4. 사용자 : 담당업무와 직책에 의한 권한신청 및 결과 확인
③일정기간(3개월)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잠김계정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휴면계정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를 통하거나 개인인증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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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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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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