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2조 (기관별 유지보수 임무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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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관리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용 간 각 군의 이견 사항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통보하며, 유지보수 책임기관이 이를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반영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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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용 간 각 군의 이견 사항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통보하며, 유지보수 책임기관이 이를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반영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②국방부(체계관리관)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유지보수 소요 중 업무절차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해당업무 소관부서와 유지보수 책임기관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③유지보수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일반 유지보수 및 계획 유지보수 시행, 형상심의2. 내ㆍ외부체계 연동지원,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3. 유지보수 추진평가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를 국방부로 제출4.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종합하고 조치
④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에 적합한 업체를 유지보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업체와 체결한 사업수행계획을 체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는 예하부대를 조정ㆍ통제하여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체계관리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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