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1조 (고객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센터의 장은 일일 상담업무가 종료된 후 고객센터 운영실적에 이를 기록 유지한다.
②고객센터의 장은 매분기 고객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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