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4조 (체계 연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관은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군내ㆍ외 유관기관과의 연동 합의서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체계관리관은 주체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 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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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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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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