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4조 (체계 연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관은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군내ㆍ외 유관기관과의 연동 합의서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체계관리관은 주체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 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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