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4조 (체계 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수송정보체계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체계관리관은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군내ㆍ외 유관기관과의 연동 합의서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체계관리관은 주체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 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의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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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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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