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8조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용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2. 정기 점검인 경우3. 장애가 발생한 경우4. 기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시스템 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체계관리자가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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