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6조 (연동방식 및 연동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가 인터넷망, 행정망 등 국방망이 아닌 망에서 운영되는 체계와 연동시 국가인증 망연계(연동)장치를 통한 간접연동 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방수송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국방수송정보체계와 연동하고자 하는 다른 유관정보체계 담당자는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및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1. 대상체계 개요2. 연동의 목적 및 연동 대상정보(송신, 수신 구분)3. 연동기간, 연동방식, 연동주기4. 개인정보 포함 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제3자 제공여부, 보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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