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수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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