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0조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지식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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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센터의 장은 각종 법령 등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센터의 장은 각종 법령 등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객센터의 업무담당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 문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고,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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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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