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0조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지식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센터의 장은 각종 법령 등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객센터의 업무담당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 문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고,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