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8조 (사용자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은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병사, 민간인(공무직 근로자) 등은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가 승인한 인원 및 한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은 개인의 군 구분, 군번(순번)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은 별도 계정을 생성 요청한다.
③체계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신청한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에 대해 국방국방인사정보체계와 연동된 인사정보를 통해 현역여부 등 신분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④사용자의 개인 계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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