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8조 (사용자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은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병사, 민간인(공무직 근로자) 등은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가 승인한 인원 및 한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은 개인의 군 구분, 군번(순번)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은 별도 계정을 생성 요청한다.
체계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신청한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에 대해 국방국방인사정보체계와 연동된 인사정보를 통해 현역여부 등 신분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사용자의 개인 계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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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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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