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3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 운용 및 관리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방수송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관리, 장애 및 재해관리, 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유관체계간 연동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각 군 본부 수송정보체계 관련업무담당과의 과장(위임시 실무자)이 된다.
④체계관리관은 위원회 개최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한 결정사항 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운영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과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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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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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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