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9조 (고객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센터는 유지보수 책임기관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한다.
②고객센터는 체계 이용 과정에서 안내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전화상담 및 국방수송정보체계 내의 체계 게시판(Help Desk)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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