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3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근거 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국방수송정보체계 업무 프로세스 수정 등으로 인해 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요 부서의 장은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체계관리관 및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중 국방부 및 타군에 영향을 미치는 건은 국방부 체계관리관이 조정ㆍ통제하여 검토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기능개선 및 기능오류, 데이터 수정은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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