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7조 (체계관리공무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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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체계관리관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며, 필요시 유지보수 책임기관 및 각 군에 체계관리자, 체계운용자를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 체계관리관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며, 필요시 유지보수 책임기관 및 각 군에 체계관리자, 체계운용자를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체계관리 공무원은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계관리관, 체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관리관가. 이 훈령 제4조 제1호의 업무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전반적 운영에 관한 확인 및 감독2. 체계관리자가. 이 훈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나.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지원다. 사용자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사용자 관리 제반 업무라.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소요 종합ㆍ검토 소요제기마. 수송업무 데이터 생성 지원, 오류식별 및 소요제기바. 전장이동추적단말기 관리 및 운용 등 제반 업무3. 체계운용자가. 이 훈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체계관리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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