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1조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자료 구축ㆍ보관, 품질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의로 해당 자료를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자료 구축ㆍ보관, 품질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의로 해당 자료를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②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운영을 확인 및 감독한다.
③수송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원천자료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는 해당분야 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체계운용자에게 요청하고, 체계운용자가 검토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에게 변경ㆍ삭제를 요청한다.
④각 군 사용자가 수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메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체계관리관에게 해당 자료를 공문서로 요청하고, 체계관리관은 자료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