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1조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자료 구축ㆍ보관, 품질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의로 해당 자료를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운영을 확인 및 감독한다.
수송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원천자료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는 해당분야 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체계운용자에게 요청하고, 체계운용자가 검토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에게 변경ㆍ삭제를 요청한다.
각 군 사용자가 수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메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체계관리관에게 해당 자료를 공문서로 요청하고, 체계관리관은 자료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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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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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