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4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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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②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유지보수로 인해 국방부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담당부서장)에 이를 통보하여 각 군의 의견수렴 및 체계관리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제13조에 따라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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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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