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4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유지보수로 인해 국방부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담당부서장)에 이를 통보하여 각 군의 의견수렴 및 체계관리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제13조에 따라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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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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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