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4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체계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해당부대 또는 기관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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