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6조 (형상관리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 책임기관은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에 따라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국방수송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과 「정보체계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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