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32조 (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DB 서버 보안가. 통합 DB 내 유일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하며, 이외 암호화 대상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나. DB 서버는 WEB 및 WAS 서버 운용 및 관리는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2. 체계 보안가. 사용자 접속 비밀번호는 월 1회 변경토록 설정한다.나. 유일식별정보, 로그인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되어야 한다.다. 체계 관리자는 서버 운영체제(OS) 최신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3개월 이상 미접속자의 계정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도록 한다.마. 체계관리자는 사용자의 접근 및 작업 이력을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상의 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관련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 해야한다.
③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분야별 메뉴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분야별 메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국방수송정보체계 보안 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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