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7조 (장애 및 재해 관리대책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③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국방수송정보체계 및 각 군 체계운용자에게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작업 시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통해 복구절차를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⑥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체 서버를 활용하고 수송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체계관리관 및 각 군 본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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