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2조 (전자게시판, 단문자서비스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게시판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공지사항, 자료실 등으로 운영된다.
단문자서비스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특정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으로 체계관리자는 업무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행위, 체계 오류 등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 등을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발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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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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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