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12조 (전자게시판, 단문자서비스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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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게시판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공지사항, 자료실 등으로 운영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게시판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공지사항, 자료실 등으로 운영된다.
②단문자서비스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특정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으로 체계관리자는 업무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행위, 체계 오류 등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 등을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발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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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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