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0조 (유지보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오류수정,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개선에 대한 기능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연동관리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된다.
②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승인된 예산과 유지보수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수정2. 각 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ㆍ보완사항은 통합적 관점에서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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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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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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