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0조 (유지보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오류수정,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개선에 대한 기능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연동관리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된다.
②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승인된 예산과 유지보수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수정2. 각 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ㆍ보완사항은 통합적 관점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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