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5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유지보수 소요에 따라 유지보수 책임기관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를 거쳐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②유지보수 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대(서) 및 전 군ㆍ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통보 및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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