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화물인식표의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한 때에는 별표 제4호의 화물인식표를 교통로 및 감정로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1개월 이상 장치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의 체화화물표를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장치하는 자는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따라 표찰(정ㆍ부), 표시를 외부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목적,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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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화물인식표
화 물 인 식 표 | 화 물 인 식 표 | 화 물 인 식 표 | 화 물 인 식 표 | 화 물 인 식 표 화 주 | |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 | | 장 치 화 물 | 화 물 구 분 | 수출, 수입 | 화 물 명 | 장 치 화 물 | 장치년월일 | | 화 물 량 (톤) | 장 치 화 물 | 반출 예정일 |…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체화화물표
체 화 화 물 | 체 화 화 물 | 체 화 화 물 | 체 화 화 물 장치년월일 | | B L 번 호 | 화 물 명 | | 화 물 량 | 화 주 명 |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 체 화 사 유 | ○ 규 격 : A4이상 ○ 설치높이 : 1m ∼ 1.5m(화물의 적정 높이)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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