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2조 (장치화물의 반출 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당해 운영회사 또는 화주에게 이적 또는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당해 운영회사 또는 화주에게 이적 또는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화물이적 또는 반출을 명령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이적 또는 반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