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3조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치장을 전용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준용한다.1. 해상을 통하여 반출ㆍ입 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적장 및 에이프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2. 이동식 건물(컨테이너 박스 등), 하역장비 등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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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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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