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3조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치장을 전용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준용한다.1. 해상을 통하여 반출ㆍ입 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적장 및 에이프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2. 이동식 건물(컨테이너 박스 등), 하역장비 등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